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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170 | 부가 | 1994-04-08
[사건번호]

국심1993서3170 (1994.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외국항공회사의 OO지점으로 항공탑승권(편도 및 왕복탑승권)을 국내의 여행사를 통하여 판매하면서 판매대행용역에 대한 수수료 및 해당 부가가치세를 동 여행사에 지급하고 각 과세기간 별로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왕복탑승권 중 해외에서 국내로의 귀환탑승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경우는 국내지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당초 93.8.16 청구법인에게 89.제2기~93.제1기분(8개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25,57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후 처분청은 위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기간 중인 94.3.15 직권취소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93.8.16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94.3.15 취소하여 심판청구심리일(94.4.4)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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