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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휴토지의 판정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지목보다도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우선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919 | 기타 | 1992-08-29
[사건번호]

국심1992서1919 (1992.8.29)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0.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66,268,820원의 과세처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의 면적을 1,354㎡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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