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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14 2019가단6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789,54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9. 12. 21.부터, 피고 D은 2020...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상속인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

)과 F는 부부로서 원고와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2) 피상속인은 2015. 3. 3.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인 및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성명 법정상속분 원고 A 2/11 피고1 B 2/11 피고2 C 2/11 피고3 D 2/11 소외 F 3/11 3) 광주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1,455,413,361원(= F 387,307,948원 원고 258,347,327원 피고 D 258,205,300원 피고 C 293,347,486원 피고 B 258,205,3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고 한다

)으로 산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6. 10. 31. 이 사건 상속세 중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258,347,320원을 납부하였다. 4) 피상속인은 사망할 당시 광주 동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대위원인으로 하여 2017. 6.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2015. 3. 3.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들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광주세무서장은 원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자신들이 부담할 상속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이하 ‘잔존 상속세 등’이라고 한다

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 6. 2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7. 11. 15.경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어 공매대금 중 1,413,817,470원이 잔존 상속세 등으로 납부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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