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2노2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 관련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죄와 제2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