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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302 | 지방 | 2017-01-05
[사건번호]

조심2016지1302 (2017.01.05)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지08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결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과거 학원강사로 일할 당시 알게 된 OOO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에 불과하고, OOO이 청구인을 실사업주로 보아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근거하여 부과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현재까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개인지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① 거주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16. OOO으로 변경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2016.6.23.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3) OOO은 2016.8.1. 종합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인바, 2016.12.20.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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