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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내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186 | 지방 | 1995-05-23
[사건번호]

1995-0186 (1995.05.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아야 함에도 송·수신철탑을 시설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부분까지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4.12.28 부과고지한 취득세 23,352,250원은 이를 취득세 2,409,45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12.30 AM 송신소 설치를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91,9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42,448㎡는 처분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송신소 부지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9,493㎡(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잔여토지의 취득가액(149,694,39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352,250원(가산세포함)을 1994.12.2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초 본사의 AM 송신소 부지가 있던 ㅇㅇ시 ㅇㅇ동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ㅇㅇ시의 도시행정에 호응하여 1989.12.30 이건 토지를 매입하였는 바, AM 송신소의 기계실, 송·수신철탑, 예비철탑 및 지하접지시설 등은 방송의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송신철탑은 건축법에 의거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 지상 120m 이상의 높이로 하여 3방향에 기둥을 설치하고 장력지선으로 지지보호해야 하고, 접지시설은 장거리 방송전파를 발송하는 시설로서 지하 약 60m 정도 송신철탑을 중심으로 동선을 반경 약 120M 방사형으로 포설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상정착물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1994.12.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제2호에도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한 송·수신 시설 및 중계시설”을 지상정착물의 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건 송·수신 부지에 설치된 건물(147㎡), 유류탱크실(15㎡), 동조사(6.16㎡), 진입도로(1,212㎡), 철탑 12,260㎡(120m 송신철탑 : 11,191㎡, 30m 수신철탑 : 652㎡, 24m 예비철탑 : 417㎡)의 지상정착물 바닥면적 및 시설물 수평투영면적(합계 13,040.16㎡)에 용도지역별 배율(자연녹지지역: 7배)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 95,481㎡으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파법시행령 제2조제74호제11조에 의거 블랭킷에리어(방송국의 송신아테나로부터 발사되는 강한 전파로 인하여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를 최소한 확보하여 전파방해에 의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필요면적을 확보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음”(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등 참조)에 비춰볼 때 이건 송신소 부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방송을 송신하기 위한 부속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송신소 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설치한 송신시설이 지상정착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일부만 하고, 나머지 취득 당시 상태로 있다고 하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내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같은조 제5호에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생략)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생략)”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방송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상에 송·수신철탑 등 송신소 설비를 설치한 사실과 이건 토지중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나머지토지는 취득 당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는 AM 송신소 설치에 필요한 면적으로서 위 토지에 설치한 기계실, 송·수신철탑, 접지선 등은 방송설비에 필수적인 시설물이므로 지상정착물로 보아야 하고,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이건 쟁점토지는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AM 송신소의 전파방해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블랭킷에리어를 확보하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건 쟁점토지는 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하고, 더구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건 쟁점토지는 부동산투기 등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이건 취득세의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중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득한 면적(42,448㎡)를 제외한 이건 쟁점토지(49,493㎡)는 자연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볼 수 없다 하고, 또한 송신철탑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구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7에서 구축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송·수신철탑은 지상정착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건 쟁점토지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 의하면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조 제5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는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지상정착물”이라 함은 구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물도 포함”(내무부 심사 제92-441호, 1992.8.31)된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89.12.20 취득한 후 두차례(1990.6월, 1991.2.12)에 거쳐 형질변경허가(40,716㎡)를 득하여 1991.6.30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1990.7.16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작물의 축조 및 건축허가를 받고서 이건 송·수신철탑을 비롯한 송신소 및 경비실(147㎡), 유류탱크실(15㎡), 동조사(6,16㎡) 등을 준공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 전체를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블랭킷에리어 확보 등 방송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건 토지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송신소 설비 설치에 필요한 면적(40,716㎡)에 대하여 형질변경 준공을 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을 하고, 송신소를 설치한 이상 기준면적내의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아야 하고, 이건 송신소 시설물은 처분청의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공작물로서 지상정착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는 이건 송·수신철탑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 송신소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12,42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자연녹지지역 7배)를 곱하여 산출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 기준면적(86,996㎡=12,428㎡×7배)을 초과하는 면적(4,944㎡)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보아야 함에도 송·수신철탑을 시설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부분까지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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