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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615 | 상증 | 2016-0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615 (2016. 1.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실소유자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과점주주에서 제외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높아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3.8. 개업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다2009.8.11. 폐업한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대표이사로 2001.6.5.부터 2006.6.29.까지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 발행의비상장주식을 2001년 16,000주, 2002년 2,100주 및 2004년 9,333주 합계 27,43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2006.6.30.부터 2009.8.11.까지 재직한 황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1.8. 황OOO에게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13,932주를 실사주 권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2015.1.8. 청구인에게증여세 합계OOO을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권OOO의 부탁으로 2001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권OOO은 과거 OOO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으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당시 OOO에서 신용불량자인 권OOO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라고 하여 주식을 무상으로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하게 되었다.

(2) 이 과정에서 권OOO이 청구인에게 대표이사로 재직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서류상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후 OOO에서 발행된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형 제작 및 무선전화기를 생산하였고,청구인은 2006.6.29. 권OOO과 합의하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으며,권OOO이 원하는 대로 무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권OOO이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대금지급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권OOO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유가 법인의 자금조달 목적이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질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기 전에는 권OOO의 주식보유 비율이 100%(특수관계자들 포함)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나, 명의신탁 후 주식보유 비율이 50% 미만이 되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였는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⑦ (생 략)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3.8. 개업OOO하였고, 대표이사가 2001.6.5. 청구인으로, 2006.6.30. 황OOO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2009.8.11.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2001.6.5.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고, 2002.5.24. 2,100주를 OOO와의 합병으로 취득하였으며, 2004.12.16. 이OOO으로부터 9,333주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6.11.24. 주식회사 OOO 외 6명에게 양도한 주식 27,433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였으며, 2006.11.24.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13,932주를 양도하였으나, 2007.1.8. 계약해지로 돌려받아 황OOO에게 이전하였고, 2008.6.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권OOO은 보유주식 28,000주를 2002.5.6. 이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2003.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OOO은 보유주식 28,000주를 2004.12.16. 청구인, 권OOO 및 황OOO에게 각각 9,333주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2005.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5.9.21. 현재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의 보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권OOO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2004년에 38.15%(쟁점주식 포함시 68.63%)로 하락되어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되는 등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 이 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실소유자인 권OOO이 쟁점주식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보증일(2003.5.7., 2003.6.12., 2003.11.25.) 이전인 2001.6.5.부터 명의신탁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권OOO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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