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2351 (2020.10.1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실시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3.3.〜2020.4.13. 기간 동안 처분청에 총 50건의 차명계좌를 신고[별첨 참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과세활용도가 낮다고 보아 즉시 과세활용이 대상이 아닌 누적관리(추후 과세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여 2020.4.28.〜2020.6.30. 기간 중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6., 2020.6.23. 및 2020.7.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피제보자가 청구인에게 대금지급 계좌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본인의 명의가 아닌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 경우, 이를 캡쳐하여 국세청에 제보하였는데, 처분청으로서는 해당 문자 캡쳐본으로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포상금을 수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2020.5.8. 통장거래내역을 필요로 하는 훈령을 만들었고, 2020.5.8. 이전에 접수한 제보 건까지 모두 통장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2) 2020년도에 차명계좌를 신고한 것 중에는 세금을 추징하고 포상금을 받은 건도 있는바, 같은 시기에 신고하고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어떤 세무서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세금도 추징하고 포상금도 지급하였는데, 어떤 세무서는 세무조사 자체도 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통지는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반하는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고, 차명계좌신고분을 처리하는 단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것으로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건 심판청구가 각하대상이 아닐지라도 청구인에게 통장거래내역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통장거래내역 요청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누적관리하여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고 통지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는 신고된 내용 외에 차명계좌인지가 확인되어야 하고, 차명계좌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근거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담당자가 차명계좌 사용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여 이에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차명계좌신고에 대하여 이를 누적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 등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이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국세기본법 >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20.5.8. 국세청 훈령 제2363호)
제9조(처리원칙) ① 차명계좌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처리한다.
1.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신고는 과세활용 또는 누적관리
2. 위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신고는 누적관리
3.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차명계좌 아닌 계좌를 신고한 경우,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인적사항 불분명) 경우, 신고된 차명계좌번호에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은 처리제외
② 위 제1항 제1호의 과세활용은「조사사무처리규정」등에 따라 조사대상,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③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누적관리 대상자 중 피신고자의 탈루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세활용으로 재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차명계좌와 함께 구체적 탈세사실을 기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이하 “탈세제보”라 한다)으로 보아「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2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거래 증빙이 없거나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차명계좌 사용혐의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적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
제12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①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②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최종 처리관서장은 신고자에게「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로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포상금 상당액을 국세청장에게 지급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관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2020.5.8. 국세청 훈령 제2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리 분부터 적용한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019.1.30. 국세청 훈령 제2284호)
제11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물건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계좌를 요청하였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표자와 이름이 다른 경우 차명계좌라며 제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신고된 차명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세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신고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738, 2019.10.21.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