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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45 | 기타 | 2014-10-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45 (2014.10.2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상당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 ○○○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등재된 점, 2010년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대표자 권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6.10.10. 사업자등록하여 악기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각 100% 상당을 보유(청구인 이OOO은 2006.10.10.부터 2010.8.9.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보유, 청구인 전OOO은 2010.8.10.부터 2012.4.18.경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00%보유)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10.24. 청구인 이OOO에게 OOO원을, 청구인 전OOO에게 OOO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하여 2014.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이OOO은 2006.11.24.부터 2010.7.28.까지(청구인 전OOO은 2010.8.9.부터2012.6.25.까지직원으로 근무) 체납법인의 경리로 근무하였고,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청구 외 백OOO(2012.10.15.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청구인 전OOO로부터 취득함)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경영자는 백OOO이며, 청구인은 실제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며, 체납법인이 제출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직원인 사실과 체납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백OOO과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OOO이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만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서류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체납법인 담당 세무사의 사실확인서에는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황만 나타날 뿐, 청구인이 상기 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으며, 청구인 이OOO은 체납법인의 정관상 발기인(2006.10.10. OOO 공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2009.3.26.~2010.8.13.)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법인설립신고 및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2006.10.10.)상에 100% 출자주주로 되어 있고,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을 통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9.6.30., 2009.12.31., 2010.6.30.)현재100% 출자주주임이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도 2010.8.9.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전OOO은 2010.8.13.부터 2012.4.18.의 기간동안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을 통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현재청구인이 100% 출자주주임이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2013.2.19.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09.11.선고 2008두983 판결), 체납법인의 재조사 당시(2013.5.7.~2013.5.26.) 체납법인의 국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의 계좌를 통해 입금된 사실을 체납법인에 금융 소명자료 제출 요청하였음에도, 체납법인 등으로부터 당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인 이OOO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아무런 답변도 없었는바, 처분청이 과점주주에해당하는 청구인들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행한 이 건 납부통지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일부터 2012.12.31.까지 주주현황은 <표1>와 같다.

<표1> 체납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

(2) 국세통합전산망상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체납현황

(단위 : 천원)

(3)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 이OOO은 2006.10.10.체납법인의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8.13. 사임하였고,청구인 전OOO은 2010.8.13. 체납법인의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4.1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체납법인이 2006.10.12.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보면, 2006.10.10. 작성된 주주명부에 는 청구인 이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00주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2006.10.10. 작성된 정관(OOO에서 공증)을 제출하였고, 정관의 부칙에 발기인의 성명이 청구인 이OOO으로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등으로부터 <표3>, <표4>와 같이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이OOO의 근로소득 등 발생내역

(단위 : 천원)

<표4> 청구인 전OOO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 천원)

(6)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 이OOO은 2010.9.2.(청구인 전OOO은 2013.2.19.) 처분청에 체납법인의 주식10,000주를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거래세 OOO원을납부하였으며, 2011.5.30.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백OOO이라며,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김OOO과 백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룰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들은 실제주주가 아니고 백OOO이 실제 주주이자 경영자라며 세무대리인과 백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체납법인의 직원들인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고,청구인들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상당을 소유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점, 청구인 이OOO의 경우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 등재된 점, 2010년 체납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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