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7. 23:01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위와 같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