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11562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97,85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