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국심 2007서0421 (2007. 3.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거래대금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 법인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시키고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그 계좌입금 사실만으로는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10.2. 개업하여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금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89,45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14,857,180원(2001.2기 1,153,470원, 2002.1기 1,282,440원, 2002.2기 3,451,450원, 2003.1기 3,812,870원, 2003.2기 4,056,950원, 2004.1기 1,1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귀금속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동 금지금을 매입한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이다. 매입대금(89,455천원)은 주로 OOO은행에서 발행한 가계수표로 21,000천원을 지급하여 이는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총매출액과 총매입액은 248,479천원 및 197,555천원으로 그 부가가치율은 21.1%로 같은 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에 다소 미흡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율이 56.5%로 계산되고 매입없는 매출이 계상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매입에 따른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금지금의 판매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매출대금은 직원 최OOO이 매출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계좌OOO에 대리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위장입금 하였음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그 입금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에는 매입대금을 거래당일 수수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OOO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OOO(재직기간 2001.1.16~2002.7.2) 및 김OOO(재직기간 2002.7.2. 이후)이며,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원 상당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OOO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하였고,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는 그 대가로 약 3%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OOO는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발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가계수표(21,000천원) 또는 현금으로 대금결제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OOO은행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가계수표OOO 외 8매)는 발행금액이 21,000천원(2001년 7월 2건 4,000천원, 2001년 11월 2,000천원,2002년 1월 3건 6,000천원, 2002년 11월 5,000천원, 2003년 1월 2건4,000천원)이고, 배서자료에는 청구외법인의 계좌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2001년 2기~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매입한 금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금지금을 세공한 가공처,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귀금속 소매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을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동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지금의 실제 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금지금을 사용한 용도, 세공처 및 매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가계수표는 그 발행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외법인은 거래대금 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동 법인계좌에 현금 등으로 입금시키고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그 계좌입금 사실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