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493 (2014.03.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세액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8. 주택 및 상가신축 판매업을 주종목으로 하여 개업한 사업자로, 2004.6.29. OOO 신축을 목적으로 경기도 OOO 전 3,712㎡ 및 같은 동 145-3 전 2,945㎡(총 면적이 6,657㎡로서, 2005.11.9. 145-3은 145-1에 합병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2006.5.30. 경기도 양주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공사착공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2009.11.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에서 승소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2013.10.1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택 및 상가신축 판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과세사업자로서, 과세사업으로 OOO 신축을 추진 중에 경기도 양주시장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토지를 수용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소송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라 볼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이거나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또는 안분에 의하여 불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던 중 토지의 매매가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도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고, 소송비용은 과세사업 전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급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병원부지 조성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으로써 사실상 면세재화인 토지만을 매도한 거래이어서 과세사업 관련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공급의 실질은 면세사업에 따른 공급이며,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제14조,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2)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년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3항에 근거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초과 환급신청을 한 이상,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공급의 실질이 면세사업에 따른 공급이고 쟁점토지의 보상금 증액 소송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청구법인이 초과 환급신청을 한 이상 이 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2.8.30.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가 체결한 소송대행계약서, 2012년 10월 주식회사 OOO와 법무법인OOO과 체결한 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OOO 신축을 추진 중에 토지를 수용당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환급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003.7.26. 경기도 양주시장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2006.2.25. 청구법인과 OOO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06.3.8. 경기도 양주시장의 착공신고서 불가통보 공문,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소송대행계약서, 대법원 판결서 등에 의하면,청구법인은OOO 신축공사를 진행하고자2004.6.2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쟁점토지가 200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2009년 택지개발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수용되었으며,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액 산정과정에서 토지의지목과 관련하여 경기도 양주시장과 청구법인 간에 입장차이가 존재(경기도 양주시장 : ‘전’ 주장, 청구법인 : ‘대지’ 주장)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에 따라청구법인은약 OOO원의 토지보상가액을 추가로 수령하였고, 쟁점매입세액은 법무법인 등에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으로 나타난다.
(나)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세액은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환급신청에 대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