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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471 | 부가 | 1995-09-01
[사건번호]

국심1995부1471 (1995.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인 91.7.2로부터 20일 이내인 91.7.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196

[주 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1.7.3 처분청에 업태를 서비스, 종목은 기계 및 배관설계로 하고 사업개시일을 91.7.2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후 면세사업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다.

처분청은 법률상 설계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93년 1기분 수입금액 31,400,000원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68,000원(미등록가산세 314,000원 포함)을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3 심사청구를 거쳐 9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양식에 따라 필요한 기재사항을 작성·제출하였을뿐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결정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믿고 면세사업자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사업자등록증 교부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기계 및 배관설계용역이고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임에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다 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과세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하여 면세적용을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년간 기계 및 배관설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에게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으로 보아 청구인과 같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등, 국심 94서3196호, 94.8.16 같은 뜻)

다.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의 2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사유가 되며,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나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 납부의무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전시한 바와 같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이 법령상 명백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설계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추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미등록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는 바 이의 당부를 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197조의 2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소득세의 납세의무만 있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그 근거법규가 다르므로 마땅히 별개의 서식을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이 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납세자는 물론 과세관청에서도 그 구분에 혼란을 가져왔으며 더욱이 설계용역의 경우 독립된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또한 구분이 용이하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양식이 과세사업자용과 면세사업자용의 구별이 없이 공용으로 사용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개시일인 91.7.2로부터 20일 이내인 91.7.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국심 93경3137, 94.6.21 합동회의, 같은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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