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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22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1’을 ‘피고’로, ‘피고 2’를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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