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3 2014가단22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1’을 ‘피고’로, ‘피고 2’를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피고 1’을 ‘피고’로, ‘피고 2’를 주식회사 부영주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