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056 (1990.0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계약서등 일체의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파트를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양도했는지등이 불분명하고, 쟁점아파트를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 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소재 OOO OOOOO OO OOOOO(49평형)아파트가 87.11.23 청구인 명의로 분양계약된 후 88.8.18자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3.7 위 OOO로부터 계약금 1,300만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당첨 권리금 5,900만원을 포함 7,200 만원에 매매했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89.5.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40만원 및 동방위세를 590만원을 결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1,3000만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권리금 5,900만원을 포함하여 7,200만원에 매매했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OOO는 당첨 권리금 5,9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한부분은 이 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서상 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되어 있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위 OOO의 이 건 아파트 계약경위는 청구외 OO부동산의 중개로 40대 중반정도의 여자와 분양가액 65,973,000원, 권리금 40,027,000원을 합한 106,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다고 사실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OOO에게 매매계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후 87.11.26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동 사실을 위 OOO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경정 결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소개인 없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프리미엄 4,000,000원을 가산한 69,973,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89.3.7 권리금 59,000,000원을 포함한 72,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OOO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될 수 없는 것이나, 청구인이 인감을 날인하여 명의변경하여 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당첨후 87.11.26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하였을 뿐, 이를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5,900만원에 양도하지 않았고 동 사실을 위 OOO 및 OOO가 사실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의 확인내용을 살펴보면 위 OOO는 청구외 OO부동산의 중개로 40대 중반정도의 여자와 권리금 40,027,000원을 포함 106,000,000원에 매매계약하였다고만 확인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등 일체의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양도했다는 위 OOO의 이 건 아파트를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으로 양도했는지등이 불분명하고,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했다고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상에 소개인도 없고 이 건 아파트를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권리금 400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