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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49 | 부가 | 2013-03-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49 (2013.03.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청구인과 거래한 지점은 불론 본점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에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와 실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049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OOO상사(이하 “OOO상사처”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상사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과 OOO상사의 유류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산출한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2.7.20.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유류(경유)를 공급받은 후 정상적으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OOO상사가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OOO상사가 무자료 거래 등을 일삼는 자료상 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이 건과 같이 OOO상사가 위장사업자 등으로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상사가 위장사업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랐을 뿐 아니라 O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경유가 어떤 방법으로어떻게 출하되었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선의의 사업자인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상사는 2011.12.13.(본점)과 2011.9.2.9.(지점)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정상적인 매입과 매출을 하지 아니하여 실매출처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OOO공사에 제출한 유류거래상황보고 자료에도 청구인 등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상사의 주 소재지도 유류를 저장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일반상가에 소재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10년 이상 주유소를 운영하여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에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전에유류의 출하지나 판매시설의 존재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OOO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선의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를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OOO상사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

OOOOO OOOOO OOOOOOO OO OO

위 출하전표에는필수적 기재사항인 경유의온도가 기재되어 있지않고, 그출하지는 OOO상사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실제출하지는 OOO상사의 소재지인 OOO OOOOOO OOO 261-14이 아니라 OOOOOO OOO 678-18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OOO은행 169-*****-**, 예금주 OOO주유소) 등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경유를 매입한날 또는 그 다음 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OOO상사의 금융계좌(OOO 355-****-****-**)로 입금하였으며, 위 금액은 OOO상사 명의의 다른 계좌(OOO은행 207-***-******** 등 4개)로 분산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상사(지점)는 2011.8.3. OOO 261-14를 소재지로 하고 유류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개업하였으나, OOO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OOO상사는 위 소재지 부동산을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만 하고 실제로는 임차하지 않았으며,위 소재지에 유류 도·소매 사업장으로 볼 만한 시설이 없고 OOO상사(본점)도 2011년 7월 이후 유류 재고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확인되어 2011.9.29. 직권 폐업되었다.

한편 OOO세무서장은 OOO상사의 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하나, 같은 시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액은 OOO원에 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보아 OOO상사의 이와 같은 거래행위는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하고처분청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도 OOO상사(본점)를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라) 2011.9.26.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에 경유를 운반한 운전기사 안OOO은 OOO 678-18에 소재하는저장소의 사장으로부터 유류 배달 의뢰를 받아출하전표를 받고 OOO주유소에경유를 배달을 하였으나, 당시 유류저장소에는 간판이나 상호가 없어서실제배달을 의뢰한 자가 OOO상사 직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는 내용의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경유의 출하지로 확인된 OOO 678-18 소재의 저유소는 주식회사 OOO오일이 2005.7.20.부터 사용하다가 2011.4.1.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자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 OOOOO OO

위 유류저장소의 소유자인 OOO오일 대표 조OOO는 유류저장소를2011.12.31.까지 ㈜OOO오일에 임대하였으나 ㈜OOO오일이 2011.4.1. 폐업함에 따라 유류저장소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OOO지점과 OOO상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조OOO의 금융계좌에는 ㈜OOO지점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임대료로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OOO지점은 위 유류저장소 중 일부(10만리터 저장)를 2011.8.1.부터 2011.10.31.까지 월 OOO원을 받고 OOO상사에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경유를 리터당 평균 OOO원에 매입하였으나, 비슷한 시기에 OOO 등으로부터는 리터당 평균 OOO원에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규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5.3.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OOO상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상사가 자료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상사의 경우 청구인과 거래한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OO상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는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점,OO상사는위 본점으로부터만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OO상사 본점의 경우2011년 7월 이후유류 재고 및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2011년 9월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달한 탱크로리 운전기사 안OOO은 위 경유를 OOO 678-18 내 저유소에서 출하하였다고밝히고 있으나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OOO상사 소재지로 되어 있는 점,청구인은 OOO상사와 계속적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2011년9월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단발성거래를 한 점,청구인은 주유소를 상당기간 운영한 사업자로서 종전까지 거래가 없던 OOO상사와 거래를 하면서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 유통과정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OOO상사로부터 리터당평균 OOO원 정도싸게 유류(경유)를 매입하여 상당한 차익을실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O상사를 실거래자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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