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36 (2014.10.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관세법 제1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4.8.8.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 외 1종(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날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동 물품이 반출된 사실이 수입신고서 및 수입화물/통관 진행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삼아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8.7.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삼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