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1 2018도168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