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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870 | 소득 | 2000-07-22
[사건번호]

국심2000부0870 (2000.07.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인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각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1998.7.24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1998.8부터 1998.12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 모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9.12.27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57,610원을 추계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98.8부터 1998.12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중 주대로 발행된 60,015,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로 인정하나 봉사료인 278,4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봉사료를 수수한 종업원들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구인과 종업원들간의 봉사료지급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가사 구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봉사료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봉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8항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포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8~1998.12 기간중의 신용카드매출액 338,435,000원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금액중 60,015,000원은 주대로 청구인의 매출로 인정하나 봉사료인 쟁점금액 278,42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2) 1998.8~1998.12중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338,435,000원중에서 주대가 60,015,000원(약 17.7%)이고 봉사료가 278,420,000원(약 82.3%)로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안주 또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서 그 물품의 판매대금의 일정액에 대하여 수수되는 것이 경험칙일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금액은 총 대가의 80%이상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어 사회통념상의 봉사료개념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상이하며,

(3) 봉사료로서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전표에 대가와 구분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당해 종업원들이 실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종업원들간에 봉사료지급에 관한 약정등의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주대 및 봉사료정산대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된 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 등)이나 영수증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보면 쟁점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 금융자료, 영수증등 구체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개별적인 봉사료로서 특정종업원에게 각 귀속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에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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