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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교회를「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861 | 양도 | 2014-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861 (2014.04.0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중1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교회는 OOO 대 500.3㎡(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2.1. OOO시로부터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였고(취득가액 OOO원), 2010.9.17.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OOO재단에OOO,OOO,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8. 청구교회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교회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교회 주장

청구교회는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교회로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함에도 쟁점토지를 개인(김OOO 목사)의 재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교회는 1997.11.4. 총회양식과 OOO교회운영내규를 제출한 뒤 OOO시청으로부터 등록번호등록증명서를 교부받았고,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1997.11.22. 세무서로부터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개인의 지위로 납세번호증(134-89-0××××)이 교부되었는바 중간번호가 “82”가 아닌 “89”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당시 제출된 서류는 폐기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교회가 제출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시장·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징세 46101-2313, 1997.9.10.),

청구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청구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청구교회는 법인이 아닌 개인(거주자)의 지위인 것에 대하여 2010.9.17.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도 인용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처분청에 비영리법인으로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내국법인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교회는 「민법」 제32조「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쟁점토지를 청구교회의 명의로 OOO시로부터 2007.2.1. 교환으로 취득하여 2010.9.17. 재단법인 OOO재단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교회가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시장 작성의 법인설립허가증(2013.2.13.)에 의하면, 허가번호는 제136호(법인설립허가일 1969.3.24.), 법인명은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 소재지는 OOO, 대표자 성명은 김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나) 재단법인 OOO 이사장 김OOO 작성의 소속증명서(2014.1.17.)에 의하면, 문서번호는 총회 12607-119호, 교회명은 OOO교회(청구교회), 교회주소는 OOO으로 되어 있고,위 교회는 본 교단 소속 OOO에 소속된 교회임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OOO시장 작성의 등록번호등록증명서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31224-0****, 등록명칭은 OOO교회(청구교회), 주소는 OOO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 및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증명하며, 유의사항으로서 이 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체의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므로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 작성의 납세번호증(1997.12.22.)에 의하면, 납세번호는134-89-0××××, 단체명은 OOO교회, 소재지는 OOO, 대표자 성명은 김OOO으로 되어 있고,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운영내규(1997.7.6. 제정) 및 규약(1997.7.20.)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할 때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교회는 「민법」 제32조「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시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은청구주장과 같이 대표자 개인에게 과세된 것이 아니라 청구교회를 개인(1거주자)으로 보아 청구교회에게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1400, 2003.5.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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