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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합306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 수사기록 제 25 면의 내용에 따라 직권으로 범행시간을 수정하였음 ~05 :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모텔 203 호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F( 여, 20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G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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