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1064 (2018. 7. 2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7.6.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의 배우자 망 OOO, 주식회사 OOO, 동 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자금관계를 재조사하여 망 OOO의 계산으로 취득한 주식만을 그가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되, 주식회사 OOO의 계산으로 취득한 부분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OOO을 본점으로 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다 2016.5.9.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9.15.부터 2014.10.15.까지 체납법인과 OOO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OOO(2014년 7월 사망)이 OOO 등에게 체납법인 주식OOO%)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16.7.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사업연도~200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어 2004~2007년 귀속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이고, 2014.7.31. 과세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 역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망 OOO이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명의수탁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망 OOO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명의신탁주식의 자금관계조차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근거하여 망 OOO이 실질주주라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2014.4.22.부터 2014.9.30.까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체납처분의 당초 신고내용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다.
(2) 망 OOO에 대한 직접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실무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1.6.7. 체납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망 OOO이 OOO 등에게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망 OOO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망 OOO과 그 특수관계인들이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소유하여 망 OOO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체납법인의 2004~2007사업연도 법인세, 2004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세액 납부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 범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중 허위자문용역비 지급, 상표권 지급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가 발견되어 2014.5.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체납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실질적인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2013년 합계 OOO만원의 경영자문용역비를 지급하였고, OOO에게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상표권의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 없이 매출액의 1.5%를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가장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시에 상표권 대가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납법인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법인세 포탈세액은 합계OOO으로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체납법인은 1999.2.24. 설립되어 200120072008200920102012년에 주식변동사항이 있고, 2009.10.30.부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은 체납법인의 개인주주들은 차명주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소유자가 망 OOO인지 여부를 묻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서류상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10.1.부터 체납법인의 관리과장기획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조용준은 체납법인의 개인주주들은 모두 차명주식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은 2001년에 당초 발행주식OOO만주를 유상증자하여 총발행주식이 OOO만주가 되었는데 유상증자 대금OOO의 자금출처에 대해 OOO은 “회사 비자금이 일부가 들어가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 금액이 전부가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 체납법인의 주주인OOO등은 2001년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나,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던 OOO 외 20명은 주식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제1심에서 법원(OOO판결)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망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 OOO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만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시 망 OOO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OOO 외 20명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심에서 법원(OOO판결)은 망 OOO이 체납법인을 비롯하여OOO와 관계된 회사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지시를 한 사실과 망 OOO의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가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이고, 주식회사OOO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사실 그리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이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 OOO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명의신탁자가 체납법인이라는 처분사유에 대해 원고(OOO 외 20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만 달리할 뿐 과세처분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제3심에서 법원(OOO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동종사건에서 명의신탁자가 망 OOO인지 체납법인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 주식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OOO 판결, 같은 뜻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으로 체납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2001년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체납법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취득하게 하기 위해 망 OOO이 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명의신탁 조사내용에는 체납법인 관련자의 추측성 진술만이 존재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망 OOO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망 OOO이 체납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 OOO이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증거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반대로 명의신탁자가 체납법인이라는 과세관청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명의수탁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OOO을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 망 OOO, 체납법인,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자금관계를 재조사하여 망 OOO의 계산으로 취득한 체납법인의 주식만을 망 OOO이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되, 체납법인의 계산으로 취득한 부분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