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3138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843호로 공탁한 193,883,08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삼성물산 주식회사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10843호로 공탁한 193,883,08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