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63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할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228%로 매우 높았던 점, 2014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