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 범죄 전력] 넷째 줄의 “ 선고 받고” 부분 뒤에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첫째 줄의 “ 제 206조” 부분을 “ 제 260조” 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