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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쟁점소개료를 동 소득의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752 | 소득 | 2000-07-12
[사건번호]

국심2000서0752 (2000.07.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소개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지급확인서에 불과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을이 소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개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996.5.16 주식회사 OO기획(이하 “OO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광고모델료(CF전속계약금)로 받은 80백만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추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를 전액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700,807원을 가산하여 2000.2.14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발생한 OO기획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개료로 40백만원(이하 “쟁점소개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추계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이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인 쟁점소개료도 인정되어야 한다.

(2)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였더라도 그 미달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소개료는 당초 신고시는 물론 국세청 소득 OOOOOOOO(1999.1.28)에 따른 수정신고(1999.3.18)에서도 신고하거나 거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외에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소개료를 받았다는 OOO이 전문 에이전시로서 청구인의 광고출연을 소개한 계약서 등도 없는 바,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심판청구 계류 중 직권시정하였음).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처분청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쟁점소개료를 동 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인 방송출연수입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음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소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소개료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소득을 기타소득(법정 75% 필요경비의제)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상 쟁점소득과 관련된 직접경비 중 영수증 등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소개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쟁점소개료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청구외 OOO의 지급확인서에 불과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이 소개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개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심판청구 계류 중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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