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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의 업무를 무상위탁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74 | 지방 | 2011-02-18
[사건번호]

조심2010지0474 (2011.02.1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ㆍ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지하1층지상3층 건물589.9㎡, 토지 380.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2009.3.19. 취득하면서, OOOOOOOO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따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2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취득가액3,270,000,000원 중 쟁점부동산의 안분비용924,070,181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취득세 18,481,400원, 농어촌특별세 1,848,140원, 등록세 18,481,400원, 지방교육세 3,696,280원, 합계 42,507,220원을 2010.4.1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OOOOOOOO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합의한 인도일보다 인도를 지연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0.3.11. 임차인(OOOOOOOOO)과 협의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OOOOO 회원에 대한 무상진료 및 한의원 임대료 무상제공, OOOOOOO OO OOOO이라는 상호 사용, 2010.3.12. 사업자등록증 상호변경(OOOOO OOOO)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 면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O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 OOOOOOOO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사업,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등기한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다른 사람이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다(OO OO OO OOOOOOOO, OOOOOOO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O과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회원이 OOOO에서 한방진료를 받는 것에 대한 무상진료, OOOO에대한 임대료 무상사용, OOOO의 상호변경 등을 하기로 한 것은청구법인이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제27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할 것이며, 또한 임차인과의 업무협약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답변 지연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처분청이 부동산의 자유로운 사적 이용을 규제한 것이아니고, 아울러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임차인 간 협의한업무협약 등 일련의 부동산 사용이 지방세 감면 여부에 해당하는지에대한 과세관청의 확인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인바, 답변 지연으로 쟁점부동산이 목적사업 사용에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가 부동산을 취득하여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OOOOO 회원들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의 업무를 무상위탁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72조(사회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OOOOO법」에 의하여 설립된OOOOO(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 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새마을 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2.문화 복지 후생사업

3.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지역사회 개발사업

5.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연합회가 위탁하는 사업

7.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3.19.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OOOO이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1996.5.15.부터 한의원으로 사용 중에 있었고그 계약만료기간은 2009.5.31.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OOOOOOOO 제28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신용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9.3.13., 2009.5.12., 2010.1.26.,2010.3.4., 2010.4.14. 등 5회에 걸쳐 임차인인 OOOO OO OOO에게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요청을 하였으며, 2010.1.29. OOOO을피고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OOOOOOOO OOOOOOOOOO OOOO)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사용”의 요건 충족을 위해 청구법인과 OOOO은 2010.3.11. 업무협약을체결하여청구법인 회원에 대한 무상진료 및 OOOO 임대료 무상제공,OOOOOOO 부설한의원 상호사용 등을 협약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서 OOOOOOOO에 의하여설립된 OOOOO(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주체로서 그 취득·등기한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취득·등기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설의사용주체로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9.3.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1년이 도과한 시점인 2010.4.19.까지도 쟁점부동산은한의원으로사용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OOOOOOOO제2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규정하고있는 신용사업 등 업무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비록청구법인회원이OOOO에서한방진료 등 후생복지를 받는다고 해도 쟁점부동산은 한의원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여청구법인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주된 사유는 법령이나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과 OOOO간의사적계약문제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사유가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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