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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할 때까지 관리 및 중계역할만 한 것인데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213 | 지방 | 2005-06-10
[사건번호]

2005-0213 (2005.06.1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무효라는 확인서는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28.○○시○○구○○동○○-○○번지 토지상의 앵글조립식 모델하우스 2층 881.2㎡(이하 “이 사건 모델하우스”이라 한다.)를○○건설(주)로부터 무상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시가표준액(192,101,600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10,430원, 농어촌특별세 422,620원, 합계 5,033,050원(가산세 포함)을 2004.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하여○○건설(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코리아가 취득할 때까지 관리 및 중계역할만 한 것인데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을 계약서상 무상양도로 취득한 것이 관리 및 중계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107조에서 제6호의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2.11.○○건설(주)은 청구인이 임차하고 있는○○시○○구○○동○○-○○번지상 철근하치장 180평에 대하여 청구인과 계약일로부터 2002.12.10.까지 철거보증금 25백만원에 월1,500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4.○○건설(주)과 시공사관계인○○건설(주)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2004.1.23.까지)하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축조신고하였으며(그 후○○건설은 취득세 등을 2003.3.11. 신고납부함), 2002.6.28.○○건설(주)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절차없이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고, 2003.4.1. 청구인은 철근하치장 180평에 대하여 (주)○○코리아와 철거보증금 3천만원에 월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3.4.1.부터 2004.3.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1.11. (주)제이스코리아에게 철거시 철거보증금(3천만원)을 상환한다는 약정서를 주면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양도하였고, 2003.3.21. (주)○○코리아는 임차보증금 3천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장부상에 확인되고 있으며, 2003.12.17.○○건설에서 (주)○○코리아로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4.10.27.○○건설(주)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무상양도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하였으며, 2004.11.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주)○○코리아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그러자 2004.12.17. (주)○○코리아는 관할관청에 처분청이 매입금액이 3천만원인데 무상취득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이유에 2003.3.28. (주)○○코리아는 청구인에게 토지계약금 3천만원과 이 사건 모델하우스 매입비 3천만원을 지불한 사실과 청구인과 토지소유자간 계약기간이 2003.11.1. 만료됨으로 (주)○○코리아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2003.11.11. 청구인은 (주)○○코리아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었으며, 2005.2.24.○○건설(주)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5.5.30. (주)○○코리아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철거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에 대하여○○건설(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코리아가 취득할 때까지 관리 및 중계역할만 한 것인데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제6호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은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12월 푸른건설(주)은 같은 번지상 철근하치장 180평에 대하여 청구인과 철거보증금 25백만원에 월1,500천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 용도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월○○건설(주)과 시공사관계인 벽산건설(주)은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축조 취득하였으며, 그후 2002.6월○○건설(주)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고, 2003.4월 청구인은 철근하치장 180평에 대하여 (주)○○코리아와 철거보증금 3천만원에 월5백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3.11월 (주)○○코리아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양도하였으며, 2004.10월○○건설(주)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무상양도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게 제출한 일련의 사실과 2004.12.17. (주)○○코리아가 관할관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청구의 이유에 2003.3.28. (주)○○코리아는 청구인에게 토지계약금 3천만원과 이 사건 모델하우스 매입비 3천만원을 지불한 사실과 청구인과 토지소유자간 계약기간이 2003.11.1. 만료됨으로 (주)○○코리아와 토지소유자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2003.11.11. 청구인은 (주)○○코리아에게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철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철거하겠다는 것을 금전으로 보증하고 있는 철거보증금의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당시 관할관청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를 취득하여 소유자로서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2005.2월○○건설(주)이 확인한 바대로 이 사건 모델하우스를 청구인에게 무상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라 하겠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누10627, 1995.1.14.),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970, 1995.9.15)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무효라는 확인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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