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168 (2014.04.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세.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고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2009.11.6부터 2012.3.23.까지 수입신고번호OOO 외 1,689건으로 해외공급자로부터 승용차(OOO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5.17.부터 2012.7.13.까지 2007.4.1.부터 2012.3.31.까지 5년의 기간에 대한 국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거래순이익률법」(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률의 비율)을 사용하여 통상의 거래순이익률(하위 사분위값)에 미달하는 2011년 3월및 2012년 3월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이하, 각 “FY2011” 및 “FY2012”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중위값 2.61%)에 달하도록 각각 OOO원, OOO원의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전소득 금액 조정을 「관세법」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FY2011및FY2012각 사업연도별 이전소득금액과 쟁점물품 과세가격과의 비율을 구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수입신고건에 대해 동 비율만큼 과세가격을 인하 조정하여 2012.9.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2.11.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4 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2.12.18.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동 위원회에서는 2013.3.19.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과세당국의 수입물품가격의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정신청을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전가격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통상의 영업이익률에 미달함에 따른 이익의 조정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영업이익률을 통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에 미달함에 따른 거래가격의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비록 수입신고건별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않았어도, 각 사업년도별 익금산입한 이전소득금액과 해당 사업년도의 쟁점물품 과세가격과의 비율을 구하여 그 비율만큼 과세가격을 인하하도록 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며, 「거래순이익률법」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고, 「관세법」과 같이 특수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은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 및 제2항 경정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3) 가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방법이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OOO지방국세청장이 이전가격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4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조정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정된 사실이 없어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의 경정청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국세와 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 금액만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처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지방국세청이 아닌 청구법인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조정한 거래가격은 조정방법 및 계산근거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조정 신청이 거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른 이전소득 금액 조정이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와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 법령 등은 아래와 같다.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1.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생략)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 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의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른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과세당국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본조신설 2011.12.31.] [시행일 2012.7.1.] ① 납세의무자는 제10조의2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에게 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그 조정권고에 대한 과세당국 또는 세관장의 이행계획(불이행 시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받아 납세의무자에게 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 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완성차량 및 차량용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들에게 판매하고 있고, OOO법인인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 지분의 100%와 OOO 지분 100%를 보유하여, 청구법인과 OOO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상의 특수관계이며 동시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상의 특수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을 지표로 하는 「거래순이익율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자동차신품판매업(G45110)에 속해있으나, 자동차신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상당수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수행하고 있거나 그들의 딜러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의 회사를 모집단으로 선정하기 위해 내구성 소비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비교대상회사를 확대하고 <표1>의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다.
<표1> 비교대상회사 중 제외기준
제외기준 | 근거 |
① 회계감사의견 부적정 회사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자료 사용 |
②5개년 평균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 | 비정상적인 회사 제외 |
③도매업 비중(상품매출/총매출)이80% 미만 회사 | 제조업 등의 비중이 큰 회사를 제외하여기능상의 비교가능성 제고 |
④5개년 평균 연구개발비가 평균매출액의 1% 초과 회사 | 연구개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있는 회사 제외 |
⑤특수관계인과의 매출 및 매입거래비중이 25% 초과 회사 |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외 |
⑥평균 매출액이 신청법인의 10배를초과하거나 1/10배 미만 회사 | 매출규모면에서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회사 제외 |
⑦취급상품의 성격이 상이한 회사 | 기능상의 비교가능성 제고 |
이에 따라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회사 및 영업이익률은 <표2>와 같다.
<표2>최종 선정된 비교대상회사 및 영업이익률
(3)OOO지방국세청장은청구법인의 OO브랜드 영업이익률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하위사분위 값 1.53%)보다 낮은 2011~2012사업연도에 대하여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률(중위값 2.61%)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표3>과 같이 이전소득금액OOO을 과세하였다.
<표3> 이전소득금액의 산정내역OOO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정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하여야 하나, 동 사안의 경우, FY2008~FY2010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고, FY2011~FY2012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의 결정·경정 처분이 없다.
둘째, OOO지방국세청장이 「거래순이익률법」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이는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해당 수입물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표4>과 같이 일시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 및 차량의 판매 감소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OOO
<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로 본 매출액 등의 변동
셋째,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대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 수입신고번호별로 거래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경정청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가격 자료는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5)청구법인이 제출한<표5>의 판매관리비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 부문 FY2011 및 FY2012의 판매관리비는 다른 자동차 수입판매회사들의 판매관리비와 비교하여 볼 때, FY2011은 약간 높은 수준이고, FY2012는 약간 낮은 수준이나 FY2008~FY201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FY2008~FY2010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수준은<표5>와 같이 정상범위 내에 속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5>판매관리비 비교
(6) 청구법인은 FY2011과 FY2012에 쟁점 수입물품의 국내재판매가격을 인하(Re-positioning)함에 있어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을 국내재판매가격의 인하 폭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므로, 본건 OOO지방국세청장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물품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청구법인이 FY2011 및 FY2012에 인하한 국내재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수입가격이 과다한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표6> 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Re-Positioning의 영향으로 수입가격이 과다한 금액(단위: 천원)
(7)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에서 특별히 「거래순이익률법」을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국조법 제5조 제1항은 2010.12.27. 개정시 「거래이익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을 신설하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통적 가격방법(「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 「거래이익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률법) 간의 적용순위나 합리성 등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지방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처분은 「관세법」과 같이 특수관계가 영향을 주지 않은 과세가격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목적이 동일하고, 「관세법」 제3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는 국조법 제5조상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률법」등 일부 방법을 특별히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국조법 제5조는 「거래순이익률법」을 다른 방법과 적용순위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래순이익률법」에 의거 과세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관세와 내국세간 상이한 과세가격 산정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8조의4 제1항의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은 「관세법」상 과세가격 평가방법인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제31조 내지 제3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비교대상거래는 관세의 과세가격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고, 관세의 대물세적인 성격에 비추어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여야 하므로 먼저 <표2>의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회사 및 영업이익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와의 국제거래에서 완성차량을 수입·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비교대상거래는 ‘동종·동질, 유사 또는 동종·동류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여야 하므로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에 있어 물품의 유사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물품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자동차신품 판매업자(수입자동차 도매업자)나 자동차딜러인 소매업자를 모집단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나, 자동차신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당수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수행하고, 자동차딜러는 가격 결정과 사업비 지출에 있어 수입자동차 도매업자에게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점에서 비교대상회사로 선정시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산정에 있어서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대상회사 선정시 수입임대료의 비중이 높은 OOO, 제품매출의 비중이 높은 OOO를 제외한 10개의 다른 비교대상기업의 경우 상품 내지는 부품매출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고, OOO의 경우 자동차 외에 2륜차(오토바이)의 수입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를 제외하는 등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거래를 주로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세법」에서는 최소한 동종·동류물품의 판매라는 수입물품과의 유사성이 필요하므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산정시 비교대상회사의 선정에 있어 비교대상회사의 업종이나 물품의 유사성이 없다면 「관세법」상 수용하기 곤란한 점, 둘째, ‘통상의 이윤’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조법상 '통상의 이윤'은 「관세법」상 일반경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일반경비가 「관세법」상 통상의 일반경비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관세법」에서는 '이윤 및 일반경비(매출총이익)'를 일체로서 취급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통상의 이윤 및 통상의 일반경비를 각각 구분하여 산출하지 않는 반면,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에서는 영업이익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의 이윤'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판매관리비는 해당기업의 판매관리비로서 통상의 판매관리비라 볼 수 없고, 영업이익이 낮은 것은 해당 수입물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표4>과 같이 일시적인 판매관리비의 증가 및 차량의 판매 감소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점, 셋째, 수입 이후의 판매실적 및 영업이익 결과에 의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수입판매업체의 실제 영업이익에 대하여 “수입 이후에 수입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판매과정에서 이전가격과 시장위험 및 환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입 이후의 판매실적 및 영업이익 결과에 의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국세와 관세간 이전가격 과세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여 이전소득 금액만을 조정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조정 신청이 거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조정한 거래가격은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