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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목변경 전ㆍ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34 | 지방 | 2017-08-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34 (2017. 8.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간접비용(설계비, 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지목변경과 관련된 직접비용(토목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지목변경과 관련한 직접비용이 빠진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총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지목변경의 경우 그 비용이 법인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뺀 금액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4.OOO외 1필지 토지 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음에도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2017.6.12.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OOO(설계비 부가가치세 OOO제외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고,쟁점비용은 세금계산서 등에의하여 전액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지목변경을 위한 설계는 관련자격이 있는 건축사 등만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지목변경을 위한 설계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OOO건축사사무소)가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비용을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7조는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같은 령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서 지목변경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를 개인사업자가 시행하여 그 비용이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4.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신고납부기한(60일) 내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산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필지별 ㎡당차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출하였다.

<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현황

(단위 : ㎡, 원)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측량비 OOO설계비 OOO농지전용부담금 OOO등록면허세 OOO합계 OOO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지방세법」제7조 제4항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간접비용(설계비, 측량비, 농지전용부담금 등)에 대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지목변경과 관련된 직접비용(토목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않은 점, 지목변경과 관련한 직접비용이 빠진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지목변경에 소요된 총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지목변경의 경우그 비용이 법인장부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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