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1012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77,8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8. 1.부터 2019. 6. 2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금 30,411,310원 및 퇴직금 9,766,587원, 합계 40,177,8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