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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에 '형법 제38조 제2항'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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