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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2065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67,671원과 그 중 54,185,271원에 대하여 1998. 5. 15.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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