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328 (2013.06.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없어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세법 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을주장하면서 2013.5.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과 같이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과세관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안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