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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321 | 상증 | 2017-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321 (2017. 6.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거나 OOO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19.부터 이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고, 현재 일부를 상환하여 잔액은 OOO원이다.

<표1> 청구인의 쟁점차입금 차입 및 상환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2016.5.23.∼2016.7.7.)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적정 이자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10.11. 청구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증여세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OOO는 청구인 아버지의 동거인으로, 청구인과 모자관계, 즉,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간 무상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이OOO는 김OOO과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사항으로 아버지 김OOO만 등재되어 있으며,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가족사항으로 청구인이 아닌 자녀 2명만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이OOO가 모자관계, 즉, 특수관계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고,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5546 판결 참조),

처분청은 행정관청의 공적문서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이OOO가 모자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라고 추정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간 무상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과 이OOO의 차용거래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에는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이OOO로부터의 자금대출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1)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금전을 차용할 방법을 찾던 중 이OOO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여유자금이 있음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다.

2) 이OOO로부터 금전 차입이 없었다면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제3금융권 또는 사채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과 이OOO의 차용계약은 사법상 유효한 정상적인 계약이다.

1) 청구인과 이OOO간 쟁점계약은 계약당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김OOO) 동거인 이OOO와의 관계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채권채무관계 입장에서 채권자인 이OOO는 원금 및 이자 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공증법인의 공증을 통해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이OOO가 특수관계자라면 공증에 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공증을 받을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2) 공정증서란 사법상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확인된 차용계약은 당사사간 자유의사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청구인과 이OOO의 차용계약의 경우 위와 같은 공정증서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이 명확하고, 따라서 차용한 자금의 반환 및 적절한 이자의 지급이 수반됨에도 이를 정당한 차용계약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자율을 결정하였다.

1) 차입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약 5%, 정기예금 금리는 약 3.5%였고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이자율을 대출금리와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값인 4.25%에서 0.25%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4%의 이자율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차입시에는 실제 시중 금리의 하락으로 3%의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고시하고 있는 대출 및 정기예금 이자율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다.

2) 따라서 청구인과 이OOO간에 결정한 대출이자율은 당시 경제환경에 따른 이자율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대출 및 사업소득을 통하여현재까지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비록 계약내용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것은 아니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부득이하게 지연한 것으로, 현재에는 임대사업이 과거에 비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자금을 추가로 상환하였으며 이자 또한 지급하였다.

2) 만약 쟁점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이라면 이 같은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 건 차용계약은 정상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는 청구인의 생모로서 청구인과 모자관계이므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OOO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한 거래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어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OOO가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였다가,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과 이OOO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2016.1.1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2014드단12673)로 청구인의 법적 모친 양OOO(김OOO의 법적 배우자)가 청구인의 모친에서 삭제되어 청구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민법」 제810조에 따라 중혼이 금지되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청구인과 이OOO의 관계는 법적으로 동거인 이외의 관계(생모)를 명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실질적 모자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법적인 모친 양OOO가 삭제된 이유와 청구인의 생모를 밝힘으로써 이OOO와 모자관계가 아님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과 이OOO의 이 건 차용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차입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김OOO의 주민등록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김OOO의 주민등록등본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이OOO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인의 제적등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위 <표1>의 쟁점차입금 차용과 관련하여 각각의 차용증을 공증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공부상 어머니로 등재된 양OOO가 삭제되어 어머니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청구인과 이OOO가 모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특수관계자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채 무상이익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는 이OOO를 어머니로 인정하다가 조세심판청구부터 아니라고 주장한 점, 이OOO는 김OOO(아버지)의 동거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본관이 김OOO과 동일한 OOO’인 두 자녀를 두고 있어 혼외자식을 낳은 내연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김OOO의 혼외자식이자 이OOO의 아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거나 이OOO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OOO와의 차용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2013.1.1.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고, 개정된 같은 법 제41조의4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이OOO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이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른금액을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이하 생략)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금전을 대출받은 자와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6촌 이내의 혈족

2.4촌 이내의 인척

3.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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