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부0535 (1992.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를 자산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 및 청구인 공유(청구인지분 1/3)로 되어 있는 경남 창원군 내서면 OO리 OOOOOOOO(155㎡), 동 OOOOOOOOO(491㎡) 및 동 OOOOOOOOO(449㎡)소재 잡종지 1,0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리 OOOOOOOOO(145㎡) 및 동 OOOOOOOOO(200㎡)에 소재한 청구외 OOO 소유의 잡종지 345㎡와 90.8.17자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91.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38,910원 및 동 방위세 1,14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25 심사청구를 거쳐 9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나. 국세청장은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교환에 의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2)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 1,095㎡와 위 OOO이 소유하던 잡종지 345㎡를 상호교환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이 건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상호교환된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손실을 보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1) 자산양도차익은 본래 당해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도 교환되는 자산별로 각각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인 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상호교환된 위 OOO 소유의 토지가 쟁점토지 면적 1/3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손실을 본 것이므로 실제 양도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상호교환대상토지의 자산가치를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바 이 점 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자산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