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구1838 (1989.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상주상당액은 주식취득금액에 포함안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남구 O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 대구직할시 북구 OO 동 OO OO에 소재하던 주식회사 OO철강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OO철강이 86.9.3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철강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이하 주식회사 OO철강은 “피합병법인”이라 하고, OO철강주식회사는 “합병 법인”이라 한다)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식과 피합병법인에 출자하였던 구주식가액의 차액을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89.4.16. 86년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618,990원 및 동방위세 526,760원을 결정고지하자, 89.6.15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합병 법인의 주주로서 동법인이 86.9.30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13억원에 대하여 액면가액 13억원의 주식을 피합병 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 13억원 중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을 6억원으로 하고 나머지 7억원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아 각 주주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액에 따른 것으로 의제배당 계산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서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어 의제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13억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6억원을 차감한 7억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평가 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무상주 액면가액 상당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 법인이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결정 경위를 보면, 합병법인은 86.9.3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바, 피합병 법인이 84.12.28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7억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계산시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가액(13억원)과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6억원)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OO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의제배당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것이고, 전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89.4.16 이 건 종합소득세등은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받은 무상 주식의 가액은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에 관련 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가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에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6조 (의제배당) 제1항 제4호에서도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과 기타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합병이 있은때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시 규정에 의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으로 한정된다 할것(소득 22601-2616, 85.8.31도 동지)으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진입에 따른 무상주 상당액도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89서 1286, 89.11.6도 동지임)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