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87303
건물(상가)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1.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