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70-81 (1997.01.16)
세목
양도
요 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범위는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답6,191㎡면적을 1989년 01월 25일 취득하여 경작하는 동안 1994년 11월 28일 ○○시내 제 3,4 공단 입주관계로 ○○시장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그후 1995년 11월 07일에 ○○도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소재 답3,298㎡ 면적을 취득하였습니다.
○ 1994년 11월 28일 양도 당시, 1995년 04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하여 당시 양도세 감면규제 한도 3억원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그로부터 1995.12월에 ○○지방 국세청 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했다하여 12.31일자 납기내로 고지되었습니다.
○ 1996.01.03 양도소득세 \52,158,860을 고지고서를 시중은행에 납부하였습니다.
[질의내용1]
자경농민이 자경하는 동안 현 토지를 8년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매각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현 세법상 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2분의 1이상 취득하여야 된다고 하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하는 금액이 아니라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받을수 없는지 여부
<참조>
가. (1) 1989년 당시 답 6,191㎡ 취득
(2) 1994년 답 6,191㎡ 양도 (○○시장 양도)
나. 1995년 11월 07일 답 3,298㎡ 취득
다. (1) 양도 당시 답 6,191㎡의 2분의 1 = 3,095.5㎡
(2) 다른토지 구입 답 3,29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