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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4117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21615 지급명령정본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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