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0293 (2011.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타지역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1서1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4.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2.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한 뒤, 2010.2.2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90,290,620원을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10.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247,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51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주)OOOO과 OOOOOOO OO에 근무하였으나, 근로소득 금액이 많지 않고 업무의 성격도 비상근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도 일반 직장인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본인의 노동력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관공서가 작성한 농지원부에 자경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 년간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 구매한 농자재 등의 거래내역이 OO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명백한 증거없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전라남도 및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밭농사는 논농사보다 평균적으로 일손이 더 들어가는 점, 제3자인 황OO이 농작물에 대한 대부분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청구인은 시설물에 대한 소액의 보상금만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복명서(2010년 8월)에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적정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단위 : 천원)
귀속연도 | 업체명 | 소재지 | 수입금액 | 비고 |
2005년 | (주)OOOO | OO OOO OOO OOO 384-1 | 40,350 | |
2006년 | 40,200 | |||
2007년 | OOOOOOOOO | OOOOO OO OOO 677-180 | 25,200 | (주)OOOO 수입 2,400 포함 |
2008년 | 23,370 | |||
2009년 | 22,800 |
(2) 한편, 2010.10.6.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처분청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OO에 대한 보상신청서 및 보상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추, 배추 등 기타 채소 및 수목에 대하여 2010.3.29. 보상금을 신청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5.25. 비닐하우스 3개동과 비닐에 대한 보상금으로 8,448,660원을 지급하였고, 2010.5.19. OOOO 황OO(OOOOOOOOO OO)에게 원두막, 수목(OOO O OOO O)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648,560,040원을 지급한 뒤, 2010.8.19. 추가로 농사용 전력과 비닐하우스내 바닥콘크리트에 대한 보상금으로 9,72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3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① 청구인의 자(2명)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농지원부(2005.7.26. 최초작성), ② 2008~2009년에 1,730,450원 상당의 농약 등 농자재를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 OOO지점의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 조회1매, ③ 2006.4.3. 281,400원, 2007.3.20. 367,700원, 2008.3.15. 312,500원, 2009.3.10. 311,200원 상당의 씨앗, 농약, 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홍농종묘사의 영수증 4매, ④ OOOO 이OO이 쟁점토지에서 2005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매년 수차례에 걸쳐 농지정리 및 밭갈이를 1회에 300,000원을 받고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농지이용 및 농지경작 사실확인서(2010년), ⑤ 2007.2.4.부터 2010.1.31.까지 OOOOOOO OO 이사장(비상근)으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2010.11.30.), ⑥ 본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 O,OOOO 중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허OO, 송OO가 소유한 500평의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기재된 황OO의 사실확인서(2011.5.19.)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있는 (주)OOOO과 OOOOOOO 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사실확인서와 홍농종묘사의 영수증 및 OOOO OOO지점의 거래자/상품별 매출내역 조회 등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