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없이 3회에 걸쳐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관하여 본건 징계사유 가운데 일부 행위는 소청인과 복무담당자가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해당 복무담당자는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청인에게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과실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2건의 행위의 비위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본건 처분의 양정을 살펴보면, 2회의 외부강의 등의 대가금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소청인은 외부강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를 사전에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강의 등으로 인한 출장 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복무상황에 관하여 적절하게 결재를 득하였으므로 복무상황신청의 부적정 또는 여비 등의 부당수령이 발생한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또한 본건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다수의 의무 위반자의 조치 정도에 비추어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하되, 본건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등의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