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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253 | 소득 | 2006-12-22
[사건번호]

조심2006중2253 (2006.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3)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2004.9.20.)로부터 633일만에 심판청구(2006.6.15.)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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