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0-171
제목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0000호(협정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2-22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8.19.부터 2010.9.9.까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이하 “쟁점 수입건”이라 한다)으로 제강용 부자재원료(주물용 주물사)로 사용되는 ‘Chromite san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크로뮴광과 그 정광‘이 분류되는 HSK 2610.00-0000호(협정 관세율 0%)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Chromite sand의 구성성분 및 사용용도가 동일한 점을 확인한 후, 수입신고번호 ○○○U호(2010.7.12.)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샘플을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하여 2010.9.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이 분류되는 HSK 2530.90-9099호(기본관세율 3%)로 분류된다는 회보(문서번호 ○○○, 분석번호 B-10-05466)를 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 수입건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하여 HSK 2610.10-0000호를 적용하여 2010.8.16.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고, 중앙관세분석소의 회보결과에 따라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U호 외 ○○○건에 대하여도 HSK 2610.10-0000호를 적용하여 2010.11.5.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율표 제26류 주2에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의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610호(크롬광과 그 정광) 해설에서 “이 호에는 크롬철광, 즉 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인 쟁점물품이 비록 금속채취용이 아닌 기타 용도로 공해진다 할지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6류로 분류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2530호는 제25류의 잔여호로서, 제25류의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제26류 총설의 제외규정 및 제2530호에 대한 호의 해설에 따라 제26류의 금속광물 중 희토류금속광물이 분류되는 호이나, 쟁점물품은 원소주기율표상 알칼리금속인 크롬의 광(Ore)에 해당하고, 광물학상 광물명이 크로마이트(Chromite, 크롬철광), 화학식이 FeCr2O4로서, 주로 Cr2O3(산화크롬) 및 FeO(산화철)로 구성된 크롬과 철의 산화물이므로 관세율표 제2610호 해설내용과 일치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총설(B)(2)의 내용 중 ‘상관례적으로’라는 용어의 의미를 제26류 주(註)2의 규정과 관련해서 이해한다면 “상관례적으로 15부의 비금속(卑金屬)을 얻기 위하여 사용하지만 금속채취용에 실제 공(供)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라는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이를 ‘~으로만’ 또는 ‘오로지’로 해석하여 금속채취용이 아닌 기타용도의 크롬광을 제26류에서 제외시킨 것은 관세율표의 주와 해설서의 총설에 대한 해석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총설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금속광과 그 정광(concentrate)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261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크로뮴광 또는 크로뮴정광이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주물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크로마이트를 분쇄, 세척, 분별, 건조, 입도 분리의 처리를 거친 물품으로 크로뮴 광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금속채취를 위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크기, 입자형성 등 주물사의 용도에 맞도록 가공공정을 거친 것이므로 크로뮴 정광에 해당하지 않는다(정광은 광을 처리하여 얻으며, 금속채취를 위한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을 제거하여 광물의 순도를 높이는 것이다). 관세율표 제26류 주2의 단서에 의하여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제26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금공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정을 거친 광물만이 관세율표 제26류에 분류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물품은 주물사의 용도로 가공된 광물로서 크롬을 얻기 위한 크로뮴광 및 크로뮴정광이 아니어서 제26류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로 보아 제25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천연 Chromite를 분쇄, 선별한 흑색의 sand상으로 내화재료로 사용되는 Chromite sand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일관되게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이 분류되는 HSK 2530.90-9099호에 분류(중앙관세분석소 분석실-101802, 2007.7.23.,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5765, 2005.10.20.)한 바 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0000호(협정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호(기본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크롬 광석을 분쇄, 세척, 분별, 건조, 입도 분리하여 일정 입도 크기로 선별하여 생산하며, 내(耐)고열 내화성과 높은 열전도성을 가진 제강에 사용되는 주물용(Foundry grade) 주물사로서, 제강용 노(爐)의 충전재(充塡材)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천연 Chromite의 입상분말의 주물용 주물사로서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광물’로 보아 제2530.90-9099호에 분류하여 회신(문서번호 47260-1972, 2010.9.10.)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크롬과 철의 산화물인 크롬광(Ore)으로서 관세율표 제2610호 해설내용인 “이 호에는 크롬철광(또는 chrome iron ore), 즉 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한다”라는 설명과 일치하므로 비록 금속채취용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26류(제261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관세율표 제26류 주2에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26류 총설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하면서 (A)에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에 “야금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 해설에서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이라 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질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중 략)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광은 상관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다. (2) 제15부에 관련된 야금용 비금속 [예 : ‥‥(중 략)‥‥크롬‥‥(중 략)‥·]”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2610호에 분류하려면 쟁점물품이 크롬광 또는 크롬정광에 해당(크롬과 철의 산화물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주물용 주물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쟁점물품의 경우 생산과정 및 그 용도를 보면 단순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