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086 (2009.07.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증여 취득한 부동산 중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3.31.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OO로부터 OOO OOO OOO OOO 10-1목조 기와지붕 단층건축물 127.91㎡(종교시설 : 법당 107.91㎡ 및 산신각 20㎡, 이하 “이 건 종교시설”이라 한다)와 동 소재 철근콘크리트 기와지붕 2층 건축물 1,302.34㎡(1층 납골당 719.92㎡, 2층 납골당 582.42㎡, 이하 “봉안당”이라 한다)를 증여취득하고 2008.3.31. 취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신청 및 2008.4.8 취득신고를 한데 대하여 이 건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나. 이 건 봉안당에대하여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봉안당 증여당시의 시가표준액 300,845,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6,810원, 농어촌특별세 601,680원, 등록세4,512,600원, 지방교육세 902,520원, 합계 12,033,610원의 부과고지서를 비과세신청 당일 발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2008.4.4. 청구인의 법률대리인(OOO OOO OOO OOO OOO OOOOO)을 통하여 봉안당도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종교시설로 OOO지방법원 OO등기소 조사1계 등기신청(O OOOOOOO)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다.2008.5.13. 처분청은이 건 봉안당에 대한 시가표준액 300,845,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40,270원, 농어촌특별세 604,020원, 합계 6,644,290원(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3.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한데 대하여경기도지사는 이 건 납골당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영리사업자의 무상취득에 따른 등록세율인 1,000분의 8을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그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2008.10.13.경정결정 통보를함에 따라 처분청은이 건 봉안당에 대한 시가표준액 300,845,5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8을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2,546,060원, 지방교육세 509,200원, 합계 3,055,260원을 직권으로 부과고지하자2008.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처분청에서는 봉안당 운영이 종교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봉안당은 OOO 재단에서 종교의식을 봉행하는 시설물로서 불교신도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지방보살 좌불상 5,000불이 모셔져 있음에도 종교시설로 보지 않는 것은 2,000만 불자와 지장보살에 대한 종교탄압이고,
⑵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사설봉안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사용료및 관리비를 정하여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약간의 봉안료를 받고 있는 것이며, 봉안료는 1위당 180만원의 사용료로 영구적(100년 이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 시립봉안료보다 저렴함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 할 것이며,
⑶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행하여야 할 사업을 청구인이 도와주고 있음에도 영리단체의 사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⑷ 청구인의 봉안당 설립과 영가를 위한 축원과 기도는 모두 종교행위이며,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납골당 허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인들에게 납골당의 운영을 허가할 경우 납골당을 분양한 후 관리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하여금 영속적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하여 허가에 제한을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공공성, 전문성, 연속성을 지닌 곳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우리나라 납골당 건축물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예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봉안당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봉안당을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1층 및 2층 모두 “문화 및 집회시설(납골당)”으로 등재되어 있는 고인들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이고, 화장 및 봉안문화가 불교에서 유래되었다 하여 이를 사찰(불교)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사업)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⑵ 봉안당 건물내에 지장보살 좌불상 5,000불이 모셔져 있으므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지만, OOO 사찰경내에 산신각, 대웅전, 요사체 등의 종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고유시설이 별도로 있으며, 유골을 안치할 때 일련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제단과 좌불상 등을 설치한 것은 사찰에서 운영하는 봉안당 시설로는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종교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⑶ OOO 사회복지과에서 봉안당 사용료 및 관리비 신고수리(OOO OOOOOOOOOOO, OOOOOOOO)하여 1위당 봉안당 사용료를 180만원(3년 이상 OO시 거주자 10% 할인)및 년 관리비 4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에서 봉안시설의 설치를 재단법인 외에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과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인 종교시설의 고유사업에 대한 판단은 별개사안이며,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고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은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증여 취득한 부동산 중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⑵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⑷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⑸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⑺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⑻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사업 중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를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청구인은 이 건 봉안당을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취득한 봉안당의 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용도가 “문화집회시설(납골당)”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인 2007.1.18. 당시 증여자인 이OO가 처분청에 “종교단체 납골탑 사용료 및 이용요금 신고”를 하면서 1위당 사용료는 1,800,000원으로, 관리비는 연간 4,000원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⑶ 2008.3.31. 이 건 봉안당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에도 동일한 사용료 및 연간 관리비를 받고 불특정다수인이 납골당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 비록, 봉안당내에 좌불상 5,000불이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골을 안치할 때 일련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 봉안당은 청구인의 수익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