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009 (1998.0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대수선 허가, 착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과 고지한 취득세의 당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증축등의 과세표준액】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건축물 1,161.7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7.4.30. 대수선 허가를 받아 1997.5.3. 착공하여 1997.6.2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9호·1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대수선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시가표준액(50,693,78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16,640원, 농어촌특별세 111,510원, 합계 1,328,150원(가산세 포함)을 1997.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외장타일이 일부 떨어져 보행자의 사고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외장 타일 교체공사를 한 것일 뿐 건축물의 가격 상승이나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닌데도 ㅇㅇ지구내에서 대수선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대수선한 것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출한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수선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대수선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과세표준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 건축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9호에서 “건축 :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11호에서 “개축 :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05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취득중에서 개축 또는 증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개축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가격이 증가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3항(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건축물의 개축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 개축 ...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과 유사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재비·인건비 기타 취득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시장·군수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대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사목에서 “ㅇㅇ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제5조제1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2호에서 “ㅇㅇ지구·아파트지구·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 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7.6.2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수선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단순히 이건 건축물의 외장 타일 교체공사를 한 것일 뿐 건축물의 가격 및 부가가치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지출한 공사비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9호·11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한 것으로 보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 사목에서 ㅇㅇ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또는 담장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에 위치하고 있어 제출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제4종 ㅇㅇ지구안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건축심의 결과 명부 및 건축허가서, 건축물 착공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강남구건축조례 제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1997.4.30. ㅇㅇ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건축(대수선) 허가(건축 허가번호 : 97-대-5)를 받아 1997.5.3. 착공하여 1997.6.27.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로서 건축을 한 것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지출한 공사비(청구인이 주장한 금액 : 23,937,900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이보다 높은 시가표준액(50,693,781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 제111조제3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을 개축(건축법에 의한 개축과 대수선)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나 그 취득물건에 관하여 그와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가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하고,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대수선을 하고서도 처분청에 취득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법인장부 등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있었던 자의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비치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대수선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시가표준액(50,693,7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