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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22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 첫머리 범죄전력 중 셋째 줄에서 넷째 줄의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부분을 삭제하고, 마지막 줄의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정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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