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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을 ㅇㅇㅇ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15 | 부가 | 2012-11-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415 (2012.11.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에 청구인과 △△△ 양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실사기준일 현재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미정산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부하기 위한 사업정산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외 최OOO과 OOO705-9 소재에서 OOO부동산(60개의 명의위장사업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2007.1.1.~2010.5.31.(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부동산전대업을 공동(지분 각 50%)으로 경영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7년 제1기부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조사하여, 2011.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과세기간의 전대소득금액을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지분 50%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한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12.2.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과 최OOO(공동사업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최OOO이 혼자 운영하고 세금문제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단지 실적에 따라 수당만 받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금융조사 및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OOO이 일방적으로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에 의해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따라 수입금액 제외항목인 임대보증금이나 기타 금융거래금액과 이중 계상된 수입금액이 조사결정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과다 경정하였으므로,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 중 과다하게 계산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OOO원(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에 의하면, 2007년 1월 사업개시 시점에는 구두상 50:50 배분계약을 하였고, 실제 문서작성은 2010년 4월경에 하였는데, 실제 공동사업 기간의 만료가 2010년 5월임에도 2010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공동전대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초에 공동사업을 구두로 하였지만 2010년 4월경에 최OOO이 문서로 요구하였고 다시 잘해 보자는 말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결국 2010년 5월 말일자로 공동사업을 끝내게 되었다’는 등 동업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동 진술은 동업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최OOO의 전대사업 동업계약이 2010년 5월 말일자로 파기됨에 따라 ‘2010가합 88151 동업재산분배청구’ 소송이 진행중으로, 2007년 8월∼2010년 5월까지 청구인과 최OOO의 공동전대사업과 관련 총수입과 총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이하 “실사보고서”라 한다)는 동업재산분배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미정산된 사업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중의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고 이익을 산정한 후 이익금을 배분하기 위해 작성된 OOO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인 바, 동 실사보고서는 총 전대사업을 청구인이 수당만 받아가는 사업장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구분작성(실사보고서 7쪽 및 11쪽)하였고, 조사결정시 청구인이 수당만 지급받는 사업장은 공동사업에서 제외하여 최OOO 단독사업장으로 별도로 과세하였다.

(2) 청구인과 최OOO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공동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분산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무려 8개의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8월∼2010년 5월의 기간 중 친인척 명의 계좌(8명)를 통해 수금한 전대수입금액이 무려 OOO원에 달하며 이외 대부분의 전대수입금액은 현금으로 수금하였으며, 전차인과의 전대차 계약시에도 전대사업의 기본서류인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출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여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더구나 양 당사자간에 동업재산 분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동업재산의 일부인 이익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양 당사자의 요청(실사보고서 1쪽)에 의해 OOO회계법인이 실사한 것으로최OOO과 청구인이 제시한 총수입과 총비용 내역을 매출관련 수기장부(수첩), 통장입금, 지출관련 수기장부(수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자료를 통해서 산출된 내역이고 동업자간의 결산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사업장을 최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OOO에 쟁점금액OOO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과 최OOO이 쟁점과세기간(2007.1.1.~2010.5.31.) 동안 부동산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공동사업 기간 동안 쟁점금액(공급대가 OOO원)을 신고누락 한 것을 적출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각 공동사업자별 지분비율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등에 의한 이 건 과세 관련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전대공동사업자 청구인의 제부이며 명의위장 사업자인 오OOO이 실질사업자에 대한 세금부과 요청을 당부하는 고충민원을 제기(2010.12.16.)하여, 공동전대사업 수입금액 누락(32개 사업장) 및 명의위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당초 전대사업장을 32개에서 60개(최OOO 단독전대사업장 3개 포함시 총 63개임)로 28개를 추가 확인하였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최OOO은 공동 전대사업장 이외에도 청구인에게는 수당만 지급하는 단독 전대사업장을 보유하고 관련 제세를 탈루하였다.

(나)최OOO과 청구인 모두 2010년 6월 이후로는 각자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명의위장사업장을 친인척 명의로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시 계약자를 친인척 명의 및 법인 명의로 위장하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전대차계약서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누락, 전대수입을 친인척의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수취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아 사정당국에 고발하였다.

(다) 공동전대사업의 업무총괄장소에 대하여 조사한바, 최OOO은 자신의 주소지인 OOO오피스텔 1513에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곳 오피스텔 지하 20호 소재 최OOO의 OOO부동산에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어 OOO부동산의 사업개시일(2007.3.28., 직권등록) 및 최OOO의 전입일(2009.9.3) 등을 고려하여, OOO부동산을 공동전대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하였다.

(라) 세무조사 착수 이후 청구인과 최OOO이 동업재산분배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를 확보하여 분석한 바, 수기장부와 금융계좌를 토대로 당사자 간에 2007년 8월~2010년 5월 기간의 총 수입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소송대상기간 이전분(2007년 1월~7월)의 공동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소명 요청하여 OOO원의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적출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은 OOO원)으로 조사되고, 기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이러한 전대수입금액 중 OOO원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지급임차료를 총 OOO원으로 확정하여 인별 직접 배분하였고, 기타 경비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는 등 총 경비는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2) OOO회계법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3.4.자 감사보고서(OOO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윤OOO)는 청구인과 최OOO의 동업기간중 미정산기간인 2007.8.1.~2010.5.31.까지 양인의 정산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감사인은 양인이 제출한 각각의 장부 및 증빙자료와 통장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최OOO이가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토지 3건에 대하여 그 절반씩을 최OOO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현재의 시가금액으로 지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11.5.12.자 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는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최OOO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장(지분비율 50:50) 사업정산을 위해 작성(OOO회계법인 대표이사 배OOO, 담당회계사 이OOO) 한 것으로, 보고서 첫머리에는 최OOO과 청구인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실사기준일(2010.5.31.) 현재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미정산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사업정산을 목적으로 실사하였고, 사업정산결과 미정산기간의 이익금은 총 OOO원이고, 최OOO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금은 각각 OOO원이며, 정산결과에 따라 최OOO과 청구인 양 당사자간 서로 수수할 금액을 산정한 결과청구인이 최OOO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최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이나, 최OOO과 청구인이 OOO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2011.3.4.자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과 최OOO이 각 자의 장부 및 증빙자료와 통장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5.12.자 OOO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정산 및 실사보고서에는 청구인과 최OOO 양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실사기준일(2010.5.31.) 현재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미정산기간의 수입과 비용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사업정산을 목적으로 실사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최OOO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사업장을 최OOO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에는 임대료와 무관하게 임대인으로부터 환불받은 임대보증금이나 기타 금융거래 금액 등 OOO원의 수입금액(공급대가)이 과다하게 또는 이중으로 아래의 〈표1〉과 같이 계상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OOOOOOOOO OOOO OO

(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과다계상 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 8.29. OOO원이 수표입금되었고 해당 금액은 OOO의 매출과 상관없는 수표로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는 사업용계좌로 사업에 관계되지 아니한 금원은 거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실사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OOO원의 입금사유가 OOO의 매출이 아니라면 실제 수표 입금사유를 근거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월 전대료는 OOO원 정도이고 전차인의 명의가 주식회사 OOO이며 1차 전대기간이 2007년 1월∼9월(9개월)이나 청구인 계좌OOO를 확인한 바, 2월∼9월까지 총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이는 총 9개월의 전대금액 OOO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처분청에서 9개월에 대한 매출로 결정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2007.9.21. OOO원이 OOO 임대료로 이미 OOO 임대료 계산시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나 2007.9.21. 지급한 OOO원은 금융거래시 상대방이 주식회사 OOO 명의인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명의인이 실제 전차인인지는 불명확하나 계속적으로 OOO의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OOO의 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임의로 OOO의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OOO의 경우 2008년 6월 임대료는 OOO원 발생하였으나 매출은 전혀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OOO원은 수표로 단순 입금처리한 부분이라고만 주장하는 등 현금매출하고 계상누락 하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하며, 해당 부분도 상기와 같이 최OOO이 횡령으로 고소한 금액에 포함되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계약서)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4) 2008.11.28. 19백만원은 OOO4층 매출과 중복으로 계상하여 이미 OOO매출로 입금처리 되었으므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로는 주장하는 일자가 2008.11.28.이 아니라 2009.11.28.인 것으로 보이고, 고운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각 OOO원,OOO원, OOO원을 받았음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나, 계좌로는 받은 내역이 없고 OOO4층의 2009년 11월의 입금내역은 2009.11.27. OOO원, 2009.11.28. OOO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할 근거도 없으며, OOO에서 2009년 11월 매출로 계상한 OOO원은 OOO4층 매출 계상분에서 이미 계상하였다.

5) 보증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실사보고서 작성시 이미 정산하여 기록(실사보고서 89쪽)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렇게 구분가능한 보증금을 회계법인이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역 작성시 보증금이 환불되어 계좌에 입금될 때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회계법인이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만약 실제 보증금의 환불을 실사보고서에 매출이라고 계상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명백한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수입금액에 수입금액 제외항목인 임대보증금 및 기타 금융거래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쟁점금액OOO이 과대계상 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경정수입금액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최OOO과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OOO회계법인이 2010.5.31. 기준으로 공동사업장의 사업정산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장부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전대사업장별 계약서 등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경정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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