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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679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셋째줄 ‘피고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L’을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과실 있는 점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임이 분명한바, 결국」 제1심 판결 제5쪽 2)항 첫째줄 ‘보건대,’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으로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때부터 그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2 토지가 도로가 아니라면 그 주변 토지들이 맹지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제1, 2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은 1941년경인데 그 이전인 1940. 12. 31. 망 A의 부친인 J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사실이 공부상 나타나는바, 피고가 적법하게 도로에 편입하였다면 그 당시에 피고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토지대장상 소유권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8째줄~마지막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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